Q.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게임 채팅창이거나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