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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임대인 법인에서 개인 변경,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구속받게 됩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은행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세기간 만기 전이라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전세자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서 채무를 일정 기간(3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경우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어서 반환청구 할 수 없지만 도박자금에 사용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리지 않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게임 채팅창이거나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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