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판매장려금은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