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배액 상환을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해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매수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죄명은 주거침입죄 외에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지하실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출입구가 두 곳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건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