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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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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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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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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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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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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끼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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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하고 다른 기관이 조회하려하면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적 절차로 전과기록을 알아낸다기보다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알아내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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