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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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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카톡대화내용을 적어서 기재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명은 가려서 올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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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다방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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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자 다수가 압류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1/3 : 2/3으로 안분배당될 것인데 진정 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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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강제경매 이후 상계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임차인은 낙찰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제출할 상계신청서를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우자가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상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계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 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당사자 이름으로 상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배우자가 우편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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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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