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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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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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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경매 시 필요한 세부요건ㅇ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액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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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차인에게 건물매매 통보없이 1년이 지난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지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이상 종전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건물주와의 금전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 ~ 임대차 종료시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왔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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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납부하신 대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환급된 부분을 조회해서 공제합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접수시에 환급된 부분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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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데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선거는 18세이상인가요 아님 19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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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공무원의 가해행위, (2)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의 위법성, (6)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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