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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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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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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의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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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절도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관련법리를 설명하시고 사촌형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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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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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는 녹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증여를 이행했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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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경력회보서 형의 실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의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이 집행 완료되더라도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결격사유, 누범, 가중처벌 전과 등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불이익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아서 실제 집행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법 제65조에 의해 그 유예기간이 결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등 참조). 물론 변호사법처럼 개별 법률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일정기간(변호사의 경우는 2년) 동안은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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