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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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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재산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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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아 상환 독촉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로 독촉을 하셨다는 건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나 가압류 등을 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전화 독촉을 한지 6월이 경과되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 역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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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대출계약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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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채권자이신데 제가 전자소송 통해서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전자소송 가입하셨다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부모님 명의의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디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법원에 가셔서 종이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이 때 자녀가 부모님 대신 접수하시려면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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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어제 피고관할법원에서 1.23일 결정이 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신고는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임의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당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표를 작성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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