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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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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음은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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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종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 재판부들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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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기존 전과나 누범기간 등도 고려요소이지만 범행의 동기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됩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범죄였고, 실제 의도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한 것이었으며, 실제 가해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사안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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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벌 법령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및 형사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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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그리고 경찰이 재수사를 했음에도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③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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