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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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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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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변제 충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할 당시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로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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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200만원을 변제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한다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23년 1월 이전의 채무 6,000만원이 이미 이행기(변제기한)가 도래한 것이었다면 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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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했는데 채권을 모두 하지는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목록 중 일부를 빠뜨렸다면 이는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결국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추후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별도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개인회생신청중인 현재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빠뜨린 회생채권도 다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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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형사소송 구상권청구해서 돈 먼저 받고 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권 행사가 되려면 먼저 타인의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서, 렌트카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수리비용, 대차비용 정도가 되겠지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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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채권자가 건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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