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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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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가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기망해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했다면 미성년자 역시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협박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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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근로일에는 돈을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알바하시는 요일이 휴일이라면 50%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요약하면 알바하시는 곳이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추가 근무하시는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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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못받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회생가능성(급여소득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후에 직장을 옮기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법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준 것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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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신 후 환불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해지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하면 기존 상담사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역을 알려주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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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지내 상가 바로앞에(아파트단지내, 외부) 냉장고 거치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 외부에 있는 부지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면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리단 결정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우선 관리단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관리단에서 부과하여 이를 잡수익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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