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