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판결문에 나온 조문이 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걸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통장압류와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해야하는데 압류할때 비용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뢰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신청 부탁해보시지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지출하신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신청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본안 소송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 및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고, 보증금은 B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니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보증금을 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미 1년치 월세 이상을 담보하는 금액이니까요).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B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시면 선생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그 전에 이사는 가시더라도 굳이 B회사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회사에서 이사비용까지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결국 언제가 되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후에 발생할 이사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듯 합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공직선거법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 3. 3.]
3463473483493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