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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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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이혼판결 주문에서 보듯이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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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심에서 상대명의(거주자는 질문자) 전세금 가압류 신청 허가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2심에서 잘 안받아들여진다기보다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압류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보고 다른 요건[보전의 필요성(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충족되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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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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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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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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