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Q.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