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체를 먹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어서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