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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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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비행기 사고로 안데스산 꼭대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생존해와서 처벌될 수도 있나요?

같이 영화보는데 딸아이가 물어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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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상 인육을 먹는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육을 먹기 위하여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체훼손죄 처벏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사체를 훼손하게 된 것이라면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사망자의 시신을 생존을 위해 위와 같은 조난상황에서 먹었다면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시체를 먹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어서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