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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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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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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해지비용(몇만원 안될 것입니다)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소 방문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므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에 해지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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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전세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유지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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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즉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중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에도 4년 임기 및 중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참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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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유체동산압류집행(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을 한다는 것 같은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주택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 집기 등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시면서 채무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351352353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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