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즉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중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에도 4년 임기 및 중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