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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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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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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채권자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본등기 청구를 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권자도 매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가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차용증상 채무자는 아버님이실 듯 하니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는 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만약 차용증상에 채무자로 선생님도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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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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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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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보전신청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하고 이를 이전받은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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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거는 정도에서 벗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상책입니다. 다툼에 휘말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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