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제도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경미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관련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