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 퇴직금 재청구 기간 (3개월 or 3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시효는 3년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원이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금 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0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Q. 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성인대상 유흥접객업, 무도학원, 무도장, 게임장, 모텔 등이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일반게임제공업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