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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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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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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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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취한 승객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몰래 일당에게 돈을받고 전달후 대포폰으로 활용될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택시기사의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 일당들의 경우는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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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만약 많은 수리비를 요하지 않는 하자라면 매수인이 수리한 후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수리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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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식 중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하는 경우 유언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식 1명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내용으로 유언할 경우 다른 자녀들이 해당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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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 연차 쓰지말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현행 제60조 제1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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