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는연차몇개발생하는지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3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는 2년 근무마다 1일씩 가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데 따라서 만약 사안에서 6개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휴업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전제해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한다면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 회사인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50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15일 x [(250일 - 50일) / 250일] = 12일이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10일[= 21일 x 117/243]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로연수 등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