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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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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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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집행문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전자소송하는법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인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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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려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을 하게 되면 기판력 발생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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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는연차몇개발생하는지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3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경우는 2년 근무마다 1일씩 가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데 따라서 만약 사안에서 6개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휴업기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전제해서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한다면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 회사인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50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15일 x [(250일 - 50일) / 250일] = 12일이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10일[= 21일 x 117/243]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휴업기간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로연수 등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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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타인의 토유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소유자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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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급하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추후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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