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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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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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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성범죄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사문서를 위조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받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조문서를 실제 행사해서 부정이익을 취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형량이 1/2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가압류·가처분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최장 30일[경찰 10일 + 검사 20일(10일 + 10일)]까지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지식재산권·IT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업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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