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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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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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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두번째 판례(판례 번호를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고소취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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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기망이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자의 실제 의도(고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구분될 듯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할만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인의 목적이 직접 재물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아니라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검침원이라고 속였으나 범인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피해자의 처분행위)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절도죄의 미수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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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상 즉시범과 상태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즉시범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즉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로서 예를 들어 살인죄, 상해죄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지만, 그 위법상태는 그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존속되지만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다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제3자는 처벌됨)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절도죄, 횡령죄를 들 수 있습니다. 2. 미수범의 경우는 즉시범과 상태범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실행의 착수 이후 범행이 종료되기 전을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으로 강학상 구별하고 있는 것일 뿐 미수와 기수에 따른 구별이 아닙니다. 즉 상태범으로 분류되는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절도죄가 상태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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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허세를 부린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어떠한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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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366367368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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