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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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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거부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원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증인에게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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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신청후 압류 그리고해제건 다시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받으셔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 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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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시어머님께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은 어머님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망시 상속인들이 채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시어머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님도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상속지분만큼은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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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서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법상 법인은 자연인과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채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는 예외).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채무는 사업체 대표자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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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자체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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