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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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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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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내용으로는 임대인은 위탁자인 집주인으로 보이고, 신탁회사로 보이지 않는데 임대인에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좀 의문이 있네요.. 일단 현재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기일 전까지 신탁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등기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말소는 위탁자인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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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고려하게 되므로 만약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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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자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기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용의자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피의자와 유사하게 범죄혐의자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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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요지를 진술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 등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2.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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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1일입사하여 4개월돼었는데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은 현 단계에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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