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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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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무죄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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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비율에 따라 1/n 등의 지분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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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취임 사항 포함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사의 취임시기부터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임이라고 기재된 이사들의 경우도 앞쪽을 살펴보시면 취임시기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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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중인 채권자 상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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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을 제기(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지만 취하를 하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12월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변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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