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상가에서 제가(아들)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면 2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시가만큼 인식하여 부모님의 수익으로 인식② 증여세: 5년간 무상임차의 이익이 1억 이상이라면 증여로 보아 세금 부과 (3억원 x 2% x 3.7908 = 22,744,800 임으로 대상 x)보증금 2천만원과 관련해서 보내지 않은 상황을 국세청에서 알게 되면 2천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간에 차입은 무이자로 2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차입증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2천만원의 경우엔 금액이 적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임대차계약서 정도는 추후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해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