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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였고, 이후 옮기시는 사무실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계속해서 100%의 청년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50%로 감소)비상주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잠시 사업장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래부터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1. 8월1일 증여를 자식에게 1억했읍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10년마다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1억원 중 5천만원은 공제되어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율은 10% 입니다.따라서 11월 30일까지 증여세 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세대생략가산세가 붙게 됩니다.(약 30%)하지만 손녀 또한 직계비속으로써 10년마다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므로,신고만 하시면 되고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십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법인회사 개인카드로 접대비 사용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을 직원의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인 업무에 사용한 것이 맞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24년1기부가세 신고 안 해서 세무서에서 고지서 받았는데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납부하시면 끝입니다.보통 사업자가 신고를 놓쳤을 경우엔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산정했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종료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고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감면이 ?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 감면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이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가 아예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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