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물건 1개만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양도 부동산 물건이 1개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로 알고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양도 물건이 1개여도 확정신고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정확하게 한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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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도 확정력이 있어, 만약 추가로 양도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는 끝나십니다.
하지만 만약 확정신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신고를 하셔도 딱히 제제 받거나 불이익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개만 파신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양도물건이 1개일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일 되는날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완료했다면 확정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1개의 부동산만 양도하셨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로 모든 과세 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마지막에 파는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1년에 판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2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하셔도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