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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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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Q.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Q.  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여야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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