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노동부에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약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달될 것입니다.
Q.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 1년 미만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법적 기준 이상 지급하는 회사가 20%감액하더라도 통상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참고하셔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