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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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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DB형은 인상급여로 최종 반영되는 개념이며, DC형은 그 해 총임금의 1/12로 납입되므로 인상전 급여분은 인상전만큼 납입되는 개념이므로 참고해주세요.
Q.  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자가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출퇴근 경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상의 “통근 곤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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