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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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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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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많은 지원금들이 정리해고, 권유ㆍ희망ㆍ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도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퇴직은 개인적 사유의 의한 퇴직으로 봅니다.다만, 일부 지원금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 외에도 기준인원(ex. 신청 당시보다 인원이 감원될 경우)보다 적은 인원이 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지원금 별로 요건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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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49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후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습니다. 단,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 법규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단,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보완제도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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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콜센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결정됨을 참고해주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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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조건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합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동일한 사업장을 장소만 다르게 경영하는 경우, 장소가 분리되었을 지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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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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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한달에24-30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전 회사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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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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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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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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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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