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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 외에도 휴일근로(50%가산) 적용받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휴일·휴가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3월 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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