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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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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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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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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죠.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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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무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상 필요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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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만약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은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부여된 권리이므로 만약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의 사용(소진)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에 반해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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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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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으나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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