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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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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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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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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의 유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일정기갂 미루는 것으로, 임금은 그대로 발생 하지만 임금 지급 시기를 당분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이 임의 유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규정한 젂액지급•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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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로써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연차휴가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정휴일로 공휴일을 정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연차대체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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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선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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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따른 해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1. 언제 :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정 후 확정2. 금액 : 체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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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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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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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자세한 금액관 수급내역은 모의계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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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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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의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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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영업시간 후 마감시간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8,720원)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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