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Q.  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① 직무관련 법령 위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성 확인ex) 자동차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은행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 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안 됨○「선고」란 확정선고를 뜻하므로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해당 안 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 처분기준 :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을 따름※ 기준이 없는 경우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 후 사업주의 종용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직 처리○ 특별한 사정으로 권고사직 종용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 처리함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모두 다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Q.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