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① 직무관련 법령 위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성 확인ex) 자동차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은행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 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안 됨○「선고」란 확정선고를 뜻하므로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해당 안 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 처분기준 :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을 따름※ 기준이 없는 경우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 후 사업주의 종용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직 처리○ 특별한 사정으로 권고사직 종용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