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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비정규직 4시간 근로기준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5일로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확인해주세요.
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알고계신대로 결근주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정상출근주는 주휴가 정상 적용됩니다.
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질문으로 보여집니다.5월 1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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