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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말씀하신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조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을 지연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3일 작성 됨
Q.
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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