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첫 근무일이 8월9일인데, 8월 9일 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8월9일부터)를 7월 30일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러 오라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중요한 서류로서,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가 확정되신 경우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입사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입사일로 명시가 되면 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하고 근로에 투입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8월 9일) 이전(7월 30일)에
작성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록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교부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미리 합의되어 있으면 근무일 이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07.30에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자는 08.09.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개시일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근무일이 8월9일인데, 8월 9일 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8월9일부터)를 7월 30일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러 오라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거리상 곤란하면 메일등으로 받고 처리하는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시기에 있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근로개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의 시작일만
첫 근무일과 동일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입사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입사를 좀더 빨리 확정해서 다른 회사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8월 9일을 근로계약의 시작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7월 30일자로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이전에 작성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근무일이 8월9일인데, 8월 9일 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8월9일부터)를 7월 30일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러 오라고 하네요~
실제 첫 근로일이 8월 9일이고, 기타 법위반사정이 없다면, 미리 작성하는 것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작성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7월 3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근로계약서에 첫 근무일이 8월 9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