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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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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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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3월 말까지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을 딱 맞추는 것 보다는 더 여유있게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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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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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퇴직금은 권리 행사 시점이 퇴직할 때이므로 전체 기간 중 3년치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나고는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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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이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외에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아집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든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받고 일을 했느냐 여부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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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공휴일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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