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적인 이름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외에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아집니다.프리랜서라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든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받고 일을 했느냐 여부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