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바로는 1년을 조금 도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연차 : 계속근속연수가 3년 이라면 11+15+15+16=57개입니다.2.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3.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사업주 : 사업주라 함은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 법인사업체인 경우 그 법인을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그리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 이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실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