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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2월 22일 작성 됨
Q.
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건강보험은 매월1일은 공제하며 이 이후 입사자는 입사자 공제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2일 작성 됨
Q.
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2022년 2월 22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말씀하신 인원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무관합니다.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는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2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징계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직원에게 연장근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것이며, 직원의 생활 안정성 등의 침해 최소화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법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연장등로를 거부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2일 작성 됨
Q.
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변경과 퇴직금 지급 주체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포괄양도/양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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