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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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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시, 수령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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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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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재직 중에 사용합니다.따라서 말씀주신 대로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 연차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퇴사일이 연차소진이 끝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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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무단 출근이 아니라 무단 결근이 아닌지요?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높아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절차나 회사의 사용시기변경 여부 등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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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항조건 충족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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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 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최대 시간은 알고계신대로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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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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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해당 주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일부만 연차휴가 사용) 다른 날 모두 출근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해주세요.(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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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예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30일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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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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