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처리된 날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이 제힌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9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로 1일 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