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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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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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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0일이라는건 근로자가 분명히 사측에 구두나 서면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경과 시점 이후로는 근로관계가 종료 도리 수 있도록 되도록 한 민법 제6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지만, 해당 규정 등으로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규정을 살펴보고 회사와 상호 협의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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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처리된 날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이 제힌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9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로 1일 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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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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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됩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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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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