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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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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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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부분도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문서, 이메일은 통한 서면통지의 경우 적용 환경과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근로기준과-3836, 2004.07.27.).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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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절차를 이용하여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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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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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부터 알고계신대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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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런 태아 검진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법적으로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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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월차의 공식적인 개념을 사라졌으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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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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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2회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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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선생님께서 위의 조건에 맞춰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퇴사 사유 정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경영악화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퇴사하신 것이라면 자진퇴사이나, 회사의 권유나 권고, 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유 정정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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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휴게시간은 약정된 내용에 따라 부여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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