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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닌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적으로 인한 결근도 결근입니다.)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항조건 충족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2년 2월 2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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