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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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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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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개별 신청서 외에 연차대체합의로 갈음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셨고 본인의 연차 사용에 동의하셨다면 연차사용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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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시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최소 세전 1,914,440원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확한 근무스케쥴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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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만일 폐업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회사에서 폐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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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여러 규정과 계약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지만회사 처지에서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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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주당 45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에 주 52시간 한도는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52시간 제한에 주휴에 해당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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