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만일 폐업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회사에서 폐업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