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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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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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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 4. 20)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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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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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지위나 관계의 지위를 위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구제절차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녹음내용과 더불어 상대방이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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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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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이 중복될 때 유급휴일은 하나로 처리하며, 이 때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대체휴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로 인정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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