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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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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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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차 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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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는 무관하게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이전 직장 근무분도 합산하여야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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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무시간과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며,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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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강제근로 위반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후 기간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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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노동법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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