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요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월급액은 1,914,440원 입니다.식대는 아래 38,228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원 (9,160 * 209)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38,288원 (1,914,440 * 2% )선생님의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1,900,000원 + 61,712원 = 1,961,712원 > 1,914,440원이 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