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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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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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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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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전체 일수에서 입사 전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이번달부터 급여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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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급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기본급과 식비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 산입에서 복리후생비는 2%는 제외되므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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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다 부상·질병·장해를 얻게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으로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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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써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기에서의 일률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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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리상 거주지 관할센터가 더 먼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보통은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요청하지 않으셔도 관할 센터에서 미제출된 사업장에 제출요청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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