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써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기에서의 일률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