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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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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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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통상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함
휴일·휴가
2022년 2월 25일 작성 됨
Q.
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하므로 3번의 근로가 연속적인 근로여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거나 주당으로 보았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시간만 옮긴 것이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1일 8시간/12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내에서라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의 적용에 따라 구두 통보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시면 구두 통보 및 사직일의 수리를 받은 내용을 증빙하여 회사에 희망하시는 일로 퇴직처리 협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24일 작성 됨
Q.
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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