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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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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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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과도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있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적용을 받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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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각자의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가 부여시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권이 부여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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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산정 기간, 지급시기에 따라 보두 다릅니다.2. 산정방식 및 지급일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일할 계산 하는 방법도 크게 두가지 있는데 보통 해당 월일 수에서 근로를 출근일 전일까지를 빼는 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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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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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월에는 1일 삼일절과 9일 대통령선거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의무가 있고 실제로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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