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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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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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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은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각각의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인원을 산정하게 되지만 형태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매장운영이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모두 포함하셔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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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말씀하신 연차미사용수당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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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일이나 14일 이후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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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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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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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이 법인의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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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실신고시 퇴사사유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실질에 의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 자진퇴사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하며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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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 비치된 양식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혹은 사업장 주소지에 속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주세요.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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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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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적으로 월차는 없어졌습니다.야간근로, 주간근로 등 근로하는 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1)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주간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기준금액이 산출됩니다.2) 급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렵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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